제 정 2000. 7. 19 8차 개정 2017. 6. 23
1차 개정 2011. 4. 4 9차 개정 2018. 6. 20
2차 개정 2011. 12. 28 10차 개정 2019. 3. 29
3차 개정 2013. 11. 29 11차 개정 2019. 11. 25
4차 개정 2015. 4. 22 12차 개정 2021. 2. 1
5차 개정 2015. 11. 26 13차 개정 2022. 7. 11
6차 개정 2016. 4. 29 14차 개정 2023. 4. 28
7차 개정 2016. 12. 22 15차 개정 2024. 8. 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16. 12. 22, ‘21. 2. 1, ‘22. 07. 11)
제2조 (정의)
①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NeaT”라 한다)과 공공급식지원센터시스템(이하 “SeaT”라 한다)을 말합니다.(개정 ‘22. 07. 11)
1. “NeaT”란 수요기관이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재료 공급사를 선정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신설 ‘22. 07. 11)
2. “SeaT”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신설 ‘22. 07. 11)
② 삭제(‘22. 07. 11)
③ “회원"이란 공사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관리기관, 수요기관 및 공급사를 말합니다.(개정 `16. 12. 22, ‘22. 07. 11)
1. “관리기관”이란 수요기관 및 공급사의 관리․감독 기관 및 상급기관으로 제8조에 따라 플랫폼에 이용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신설 ‘22. 07. 11)
2. “수요기관”이란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려는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제8조에 따라 플랫폼에 이용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신설 ‘22. 07. 11, 개정 ‘23. 4. 28)
3. “공급사”란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제8조에 따라 플랫폼에 이용 등록을 한 자로 회원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신설 ‘22. 07. 11)
가. 가회원 :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여 등록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자
(신설 ‘19. 3. 29, 개정 `19. 11. 25, ‘22. 07. 11)
나. 준회원 : 최초 등록 승인 후 서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찰 및 수의계약이 제한된 회원(신설 ‘19. 3. 29, 개정 `19. 11. 25, ‘22. 07. 11)
다. 승인회원 : 최초 등록 승인 후 서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회원(신설 ‘19. 3. 29, ‘22. 07. 11)
라. 정지회원 : 휴·폐업, 약관 위반 등으로 플랫폼 이용이 제한된 회원
(신설 ‘19. 3. 29, 개정 `19. 11. 25, ‘22. 07. 11, 개정 ‘23. 4. 28)
마. 휴면회원 : 승인회원, 준회원 중 1년 이상 응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을 하지 않아 입찰 및 수의계약이 제한된 회원(신설 ‘19. 3. 29, 개정 `19. 11. 25, ‘22. 07. 11)
④ “지정인증기관"이란「전자서명법」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플랫폼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개정 ‘22. 07. 11)
⑤ “전자거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플랫폼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⑥ “전자문서”란 플랫폼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신설 ‘16. 12. 22, 개정 ‘22. 07. 11)
⑦ “회원 정보”란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입력한 서류 및 입력사항을 말합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11. 25, ‘22. 07. 11)
⑧ “이용료”란 플랫폼의 구축․운영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플랫폼 이용 회원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요금을 말합니다.(신설 ‘22. 07. 11)
제3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공사는「전자정부법」제4조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회원사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개정 ‘13. 11. 29, ‘16. 12. 22, ‘23. 4. 28)
제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공사는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플랫폼에 공고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재난, 법령에 따른 사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개정 ‘16. 4. 29, `19. 11. 25, ‘22. 07. 11)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전자서명법령」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개정 ‘16. 12. 22, `19. 11. 25)
제5조 (이용자 등록)
플랫폼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원은 플랫폼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조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개정 ‘16. 4. 29, `19. 11. 25, ‘22. 07. 11, ,‘23. 4. 28)
제6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③ 삭제(‘13. 11. 29)
④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이 아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서버시간(시스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개정 ‘16. 12. 22, ‘22. 07. 11)
⑤ 삭제(‘13. 11. 29)
⑥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사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서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 계약, 지급 등 관련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 보며, 전자서명 후 해당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합니다.(신설 ‘13. 11. 29, 개정 ’16. 12. 22, ‘22. 07. 11, ‘23. 4. 28)
⑦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류 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신설 ‘13. 11. 29, 개정 ’16. 12. 22, ‘22. 07. 11)
⑧ 전자문서는 출력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원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신설 ‘13. 11. 29, 개정 ’16. 12. 22, ‘22. 07. 11)
⑨ 플랫폼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설 ‘13. 11. 29, 개정 ’16. 12. 22, ‘22. 07. 11)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정 ‘22. 07. 11)
1. 수요기관(신설 ‘22. 07. 11)
가. NeaT : 입찰, 견적, 계약 등 전자조달업무, 공급사 및 가격정보 등 정보조회,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 서비스
나. SeaT : 발주, 계약, 정산, 간편거래, 통계 및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 서비스
2. 공급사(신설 ‘22. 07. 11)
가. NeaT : 입찰 참가, 견적 제출, 계약 등 전자조달업무,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 서비스
나. SeaT : 수주, 계약, 정산, 매입․납품관리, 통계 및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 서비스
3. 관리기관(신설 ‘22. 07. 11)
가. NeaT : 공급사 조회, 계약정보 조회, 통계 및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 서비스
나. SeaT : 계약정보 조회, 통계 및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 서비스
②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변경 7일 전부터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합니다.(개정 ‘22. 07. 11)
제8조 (회원 등록 및 등록정보의 변경)
①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용도 및 그 역할에 따라 수요기관 또는 공급사, 관리기관으로 회원 등록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회원등록 화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별표 2〕에 따라 현장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합니다.(개정 ‘16. 12. 22, ‘22. 07. 11)
② 회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 시까지 플랫폼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별표 3〕공급사 자격제한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제한기준에 명시된 기간 동안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개정 ‘15. 4. 22, ‘22. 07. 11)
1. 공급사의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개정 ‘16. 12. 22, ‘18. 6. 20, `19. 3. 29, ‘23. 04. 28)
2. 등록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 자격 상실 후 공사로부터 회원 재등록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개정 ‘16. 4. 29, ’16. 12. 22)
3. 등록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등록서류를 위․변조하였을 경우(개정 ‘16. 12. 22, ‘23. 04. 28)
4. 이미 등록된 회원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신설 ’16. 12. 22)
5. 이 약관에 따라 자격제한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회원사와 연관된 비회원사가 회원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신설 ‘16. 12. 22)
가. 자격제한 회원사의 대표자가 타 업체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신설 `19. 3. 29)
나. 자격제한을 받을 예정인 상태에서 폐업 또는 플랫폼을 탈퇴한 경우, 해당 자격제한기간 동안 등록거부가 가능하며, 형 확정에 따른 자격제한의 경우 그 기산일은 형 확정일자로 함(신설 `19. 3. 29, 개정 ‘22. 07. 11)
6. 자격제한 회원사의 대표자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플랫폼에서 자격제한 회원사의 사업장으로 등록승인된 장소를 말하며, 동일주소지 내에서 구획을 나눈 경우에도 동일주소지에 해당됨)에 공급업체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신설 `19. 3. 29, 개정 ‘22. 07. 11)
7. 기타 공사가 공정한 공공급식 운영을 위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개정 ‘16. 4. 29, ’16. 12. 22, ‘22. 07. 11)
③ 회원 등록은 플랫폼이 회원에게 등록되었음을 통지하고 회원이 수신을 확인한 시점으로 합니다.(개정 ‘22. 07. 11)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플랫폼 상의〔회원정보 변경신청〕, 〔연락처 변경신청〕메뉴를 통해 공사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개정 ‘16. 4. 29, ’16. 12. 22, ‘22. 07. 11, ‘23. 04. 28)
⑤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공사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공급사는 식품관련 모든 인허가번호(공공급식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자 하는 인허가번호 뿐만 아니라 공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번호 포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설 ‘24. 08. 09)
[본조 전부개정 `19. 11. 25]
제9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제한 등) (개정 `19. 11. 25)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공사에 플랫폼을 통해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처리 완료여부 및 자격제한 종료여부를 확인한 다음 탈퇴 처리합니다.(개정 ‘16. 4. 29, `19. 3. 29, ‘22. 07. 11)
② 공사는 회원사가〔별표 3〕공급사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는 자격제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등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원사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통지하고, 해당 회원사는 사전 통지한 다음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15. 11. 26, ‘16. 12. 22, ‘18. 6. 20, `19. 3. 29, `19. 11. 25, ‘23. 4. 28)
1~14. (삭제 ‘19. 11. 25)
③〔별표 3〕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합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11. 25, ‘23. 4. 28)
④ 회원사에게〔별표 3〕의 자격제한 사유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발견된 경우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11. 25)
⑤ 이미 자격제한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사에게 자격제한 조치 전에 다른 자격제한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새로 발견된 사유가 더 무거운 때에는 기존의 제한 또는 정지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 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6. 12. 22)
⑥ 공사는 자격제한을 받은 회원사에게 그 자격제한 조치일부터 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별표 3〕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11. 25, ‘23. 4. 28)
⑦ 공사는 매년 공급사의 휴폐업 현황 및 입찰참가실적 등을 확인하여 1년 이상 응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을 하지 않은 공급사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휴면회원은 플랫폼 이용이 제한되며, 이용 희망 시 제8조에 의한 서류, 현장 및 최종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신설 ‘19. 3. 29, 개정 `19. 11. 25, ‘22. 07. 11, ‘23. 4. 28, ‘24. 08. 09)
⑧ 이용정지를 받은 회원사가 해당 제한 기간 종료 후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의한 서류, 현장 및 최종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신설 `19. 11. 25, ‘22. 07. 11, ‘24. 08. 09)
제9조의2 (적용 예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사업 등에 따라 SeaT를 이용하는 공급사의 경우 제8조제3항 및 제9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은 관리기관에게 있습니다.(신설 ‘22. 07. 11, 개정 ‘23. 4. 28, ‘24. 08. 09)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공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정 `19. 11. 25)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플랫폼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정 `19. 11. 25, ‘22. 07. 11)
제11조 (거래서비스 이용정지, 이용제한)
공사는 거래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제8조의 등록 및 변경에 따른 심사기간에도 일부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16. 12. 22)
제12조 (이용료)
공사가 부과하는 이용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개정 ‘16. 4. 29, ‘22. 07. 11)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또한, 공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의 성격,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공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용료 조정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미리 이용료 조정 또는 면제 혜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고지 또는 약정해야 합니다.(개정 ‘16. 4. 29, ‘22. 07. 11)
② 전자결제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회원이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금융기관 등에 이용료의 징구대행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전자결제 상품 및 그 절차에 따라 이용료 징구를 대행하여 이용료를 공사에 지급합니다. 전자결제 이용 시 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보증료, 이용수수료, 대출이자, 할인이자 등은 회원과 은행 간 별도 약관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이용료와 무관합니다.(개정 ‘16. 4. 29, ’16. 12. 22, `19. 11. 25, ‘22. 07. 11)
제13조 (회원 정보보호)
① 공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신청서와 사용자 등록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정 `19. 11. 25, ‘23. 4. 28)
② 공사는 수집한 회원의 정보를 플랫폼 서비스 및 서비스 기능 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정 ‘22. 07. 11)
가. (삭제 `19. 11. 25)
나. 계약이나 대금지급 등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19. 11. 25)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이나 플랫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개정 ‘22. 07. 11)
라. 공사가 회원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정보나 플랫폼에서의 거래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2. 07. 11)
마.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개정 ‘16. 12. 22)
바. 전자보증, 전자결제, 공동인증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증기관, 금융기관, 인증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개정 ‘22. 07. 11)
사. 공사가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공급사 정보 및 거래정보를 관리기관, 수요기관, 공사의 상급기관 및 현장점검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개정 ‘16. 4. 29, `19. 11. 25, ‘22. 07. 11, ‘23. 4. 28)
아. 식품 위생․안전 등 공공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신설 ‘19. 3. 29, 개정 `19. 11. 25, ‘22. 07. 11, ‘24. 08. 09)
자. 공사가 회원사 대상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신설 ‘23. 4. 28)
③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개정 `19. 11. 25, ‘23. 4. 28)
④ 회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수요기관 및 공사의 상급기관에게 제9조에 따른 자격제한 사항〔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한기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11. 25, ‘22. 07. 11)
제14조 (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개정 ‘16. 12. 22)
② 공사는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③ 공사는 회원의 비밀 보장과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④ 공사는 회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개정 ‘23. 4. 28)
[본조 전부개정 `19. 11. 25]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공사는 안전한 플랫폼 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에 필요한 인증서 이용 의무에 적극 협조합니다.(개정 ‘16. 12. 22, ‘22. 07. 11)
②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③ 회원은 해당 인증서 및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회원에 의한 사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개정 ‘24. 08. 09)
④ 타 공급사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동일 IP(Internet Protocol) 주소로 입찰을 시도하는 공급사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계약 행위 자동차단 등 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설 ‘24. 08. 09)
⑤ 회원은 인증서 및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합니다.(개정 ‘22. 07. 11, 제4항에서 이동 ‘24. 08. 09)
⑥ 회원은 플랫폼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플랫폼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회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정 ‘16. 4. 29, ‘22. 07. 11, 제5항에서 이동 ‘24. 08. 09)
⑦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항에서 이동 ‘24. 08. 09)
⑧ 회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플랫폼에 공지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개정 ‘16. 4. 29, ‘22. 07. 11, 제7항에서 이동 ‘24. 08. 09)
⑨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정 ‘16. 12. 22, 제8항에서 이동 ‘24. 08. 09)
1. 신청 또는 변경 시 거짓 내용의 등록(개정 ‘16. 12. 22, ‘23. 4. 28)
2. 플랫폼을 통하여 획득한 회원 및 공사의 정보,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플랫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개정 ‘16. 12. 22, ‘22. 07. 11)
3. 공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개정 ‘16. 12. 22)
4. 공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개정 ‘16. 12. 22)
5. 공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개정 ‘16. 12. 22)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개정 ‘16. 12. 22)
⑩ 공급사는 플랫폼에 등록한 서류의 원본을 등록된 사무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및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차량 관련 서류(운송 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차량소독증명서등)의 사본은 차량에도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3. 29, ‘22. 07. 11, 제9항에서 이동 ‘24. 08. 09)
⑪ 공급사는 플랫폼에 등록한 차량 이외 수단으로 계약을 이행할 경우에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와 지사가 체결한 각각의 계약 건은 본사 또는 지사에서 배송할 수 있습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9. 3. 29, ‘22. 07. 11, ‘23. 4. 28, 제10항에서 이동 ‘24. 08. 09)
⑫ 공급사는 공사 및 수요기관, 현장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관계 공무원 등이 사업장 (사무실, 창고, 작업장, 납품현장 등) 내 모든 PC 및 공공급식 운영 관련 서류 등을 현장점검(불시점검 포함)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녹취를 할 수 있습니다.(신설 ‘16. 12. 22, 개정 ‘18. 6. 20, `19. 3. 29, ‘22. 07. 11, 제11항에서 이동 `24. 08. 09)
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제12항에서 이동 ‘24. 08. 09)
[본조 전부개정 `19. 11. 25]
제16조(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공고기간은 제외하고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개정 `19. 11. 25, ‘23. 4. 28)
제17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공급사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9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플랫폼에 미리 공지합니다.(개정 ‘16. 4. 29, ‘22. 07. 11)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로 플랫폼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 등 외부 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플랫폼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개정 ‘16. 4. 29, `19. 11. 25, ‘22. 07. 11)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별표 4]의 자동 연장공고 기준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를 자동 연기합니다.(개정 ‘16. 4. 29, ’16. 12. ‘22. 07. 11)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회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회사의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플랫폼 전자거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원이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개정 ‘16. 4. 29, `19. 11. 25, ‘22. 07. 11)
제20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자동 연기된 공고는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표 4] 플랫폼 장애발생 시 자동연장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자동 연기합니다.(개정 ‘22. 07. 11, ‘23. 4. 28)
②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공사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사는 명백히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회원의 대리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개정 ‘16. 4. 29, `19. 11. 25, ‘23. 4. 28)
② 공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판매의사의 진정성, 대상 재화나 용역의 존재나 완전성, 안정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개정 ‘15. 4. 22, ‘22. 07. 11)
③ 공사는 플랫폼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다른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 보증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개정 ‘16. 12. 22, `19. 11. 25, ‘22. 07. 11)
④ 공사는 회원이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거래취소, 거래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개정 ‘16. 12. 22)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공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플랫폼 이용으로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정 `19. 11. 25, ‘22. 07. 11)
제2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16. 12. 22, `19. 11. 25)
② 공사와 회원 간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따릅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16. 12. 22, `19. 11. 25)
[부칙]
본 약관은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별표3〕17. 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별표3〕17. 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별표3〕6, 6-1은 개정약관 시행 후 진행되는 입찰부터 적용됩니다.
(일부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부개정)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별표 1〕공급사 서류심사 기준 (제8조 관련) (신설 `11.12.28)
(개정 `13.11.29, `15.4.22, `16.4.29, `18.6.20, `19.3.29, `19.11.25, `22.7.11, `23.4.28, `24.8.9)
공급사 서류심사 기준 |
구비서류 | 비 고 |
1) 사업자등록증 | |
2)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3) 사업장확인서 | ※ 건축물관리대장(갑)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사업장 임차 시 해당 건축물관리대장(갑)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
4) 창고(임대차)확인서 | ※ 창고 및 작업장소재지가 사업장과 다를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대장(갑)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
5) 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화물용으로 명시, 승용은 불가 ※ 지입차일 경우 기타 서류에 위탁계약서(사용계약서) 및 화물운송허가증 첨부 ※ 1개의 차량은 1개 업체에만 등록 가능 |
6) 차량보험 가입증권 | |
7)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권 | |
8) 건강진단결과서 | ※ 6개월에 1회(검진일자 적용) ※ 대표자 포함 식재료 취급직원 (작업, 배송) 전원 건강 진단서 |
9) 정기방역 소독필증 | ※ 시설 및 차량 소독필증 ※ 소독기간 ․ 10. 01 ~ 03. 31 : 3개월에 1회 ․ 04. 01 ~ 09. 30 : 2개월에 1회 |
10) 영업신고증/허가증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관련 모든 인허가 |
11) 인증정보 | ※ HACCP인증서, 기타(친환경인증서 등) |
12) 공사 및 기타 관리기관에서 확인을 요하는 서류(위생교육이수증 등) | |
※ 기타 사항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련 운영지침」에 준함 |
가회원 서류 심사는 공급사가 요청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7일(영업일기준)이 소요되며, 준회원, 휴면회원 및 승인회원의 서류변경 및 갱신으로 인한 심사는 공급사가 요청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3일(영업일기준)이 소요됩니다. ※ 심사 소요 기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2〕공급사 현장심사 기준 (제9조 관련) (신설 `11.12.28)
(개정 `13.11.29, `15.4.22, `16.4.29, `18.6.20, `19.3.29, `19.11.25, `22.7.11, `24.8.9)
공급사 현장심사 기준
|
〔별표 3〕공급사 자격제한 기준 (제8조, 제9조 관련) (신설 `11.12.28, 개정 `13.11.29, `15.11.26, `16.4.29, `16.12.22, `18.6.20, `19.3.29, `19.11.25, `22.7.11, `23.4.28, `24.8.9)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 |
구분 | 내 용 | 제한내용 | |
1 |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2.7.11) | 이용정지 | 납부 완료까지 |
2 |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19.3.29,‘19.11.25) | 입찰 참가 및 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 제한 | 처분 기간* |
2-1 | 공급사가 납품한 식재료의 품질문제(오염, 이물질 등) 발생으로 관련기관(식약처 등)이 조사를 개시하고, 공급사가 귀책사유를 인정한 경우(신설 ‘22.07.11) | 이용정지 | 처리완료 시까지 |
3 | 식품 관련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12.8.24, 개정 ‘13.11.29) | 이용정지 | 3개월 |
4 | 회원이 등록한 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였을 경우(개정 ‘18.6.20, ‘19.11.25) | 이용정지 | 12개월 |
5 |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청 등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개정 ‘16.12.22. ‘19.3.29, ‘22.7.11) | 이용정지 | 해당제재기간 |
5-1 | 삭제(‘19.11.25) | ||
6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자가 다른 공급사와 동일 IP를 사용하여 동일 입찰건에 입찰 시도한 경우(개정 ‘13.11.29, ‘16.12.22, ‘19.3.29, ‘22.7.11) | 이용정지 | 6개월 |
6-1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입찰의 참여자가 다른 공급사와 동일 IP를 사용하여 동일 입찰건에 입찰 시도한 경우(신설 ‘16.12.22, 개정 ‘19.3.29, ‘22.7.11) | 이용정지 | 3개월 |
7 | 2개 이상의 공급사가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관사 전체 적용) (개정 ‘16.4.29, ‘16.12.22, ‘18.6.20,‘19.11.25)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 1개 이상의 정보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개정‘19.11.25) · 동일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공급사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개정 ‘16.12.22) · 다른 회원사와 동일한 정보를 자신의 정보로 등록하는 경우(신설 ‘16.12.22) | 준회원 변경 | 중복 해소 시 까지 |
8 | 기타 관리기관에서 요구하거나 수요기관 공고문 상 명시된 공급사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13.11.29, 개정 ‘16.4.29. ‘16.12.22,‘19.11.25, ‘22. 7.11) | 관리기관 기준 또는 학교 공고문에 따름 | |
9 | 삭제(‘13. 12. 12) | ||
10 | 동 이용약관 제15조 11항에 의거 점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13.11.29, 개정 ‘16.12.22, ‘19.11.25) | 이용정지 | 12개월 |
11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자가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연관사 전체 적용)(신설 ‘16.4.29, 개정 ‘16.12.22. ‘18.6.20, ‘19.3.29,‘24.08.09) · 다른 공급사 공인인증서 또는 계약·배송 관련 서류 및 물품(인감, 명판 등)을 보관하는 경우(개정 ‘16.12.22. ‘18.6.20) (단, 공인인증서 보관의 경우 양사간 최근 5년 이내 응찰 IP주소의 중복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신설 ‘19.3.29, 개정‘24.08.09) · 다른 공급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개정 ‘16.12.22) · 다른 공급사 유·무선 전화로 착신되어 있는 경우(개정 ‘16.12.22) | 이용정지 | 12개월 |
11-1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입찰의 참가자가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연관사 전체 적용) (신설 ‘16.12.22) (개정‘18.6.20, ‘19.3.29,‘24.08.09) · 다른 공급사 공인인증서 또는 계약·배송 관련 서류 및 물품(인감, 명판 등)을 보관하는 경우(개정 ‘16.12.22, ‘18.6.20) (단, 공인인증서 보관의 경우 양사간 최근 5년 이내 응찰 IP주소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신설 ‘19.3.29, 개정‘24.08.09) · 다른 공급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개정 ‘16.12.22) · 다른 공급사 유·무선 전화로 착신되어 있는 경우 | 이용정지 | 6개월 |
12 | 공급사 또는 공급사 임직원이 입찰・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률(전자서명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해당 공급사 또는 공급사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개정 ‘16.12.22,‘18.6.20, ‘19.3.29) | 이용정지 | 24개월 |
12-1 | 공급사 또는 공급사 임직원이 입찰・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률(전자서명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해당 공급사 또는 공급사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신설 `19. 3. 29) | 이용정지 | 6개월 |
12-2 | 12, 12-1에 해당되는 공급사 임직원을 대표자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19. 3. 29) | 이용정지 | 해당항목 제한기간 적용 |
13 |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플랫폼 등록시설 미운영) (신설 `16.4.29, 개정 ‘16.12.22, ‘19.11.25, ‘22.7.11) | 이용정지 | 3개월 |
14 | 삭제(‘19. 11. 25) | ||
15 | 공급사가 주소, 시설(축소, 확장 등),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신설 `16.12.22, 개정 ‘19.3.29,‘19.11.25, ‘22.7.11) | 이용정지 | 3개월 |
16 | 공급사가 등록한 서류의 원본을 보관 및 관리하지 않아 현장점검 시 열람을 할 수 없거나, 차량 관련 서류(운송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차량소독증명서 등)사본을 차량에 보관 및 관리하지 않아 배송 및 현장점검 시 열람할 수 없는 경우(신설 ‘16.12.22, 개정 ‘22.7.11) | 이용정지 | 3개월 |
17 | 공급사가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가. 플랫폼에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신설 ‘16.12.22, 개정 ‘22.7.11) 나. 다른 공급사에게 배송을 위탁하거나 수탁 받은 경우 (개정‘19.11.25) | 이용정지 | 3개월 |
18 | 공급사가 등록 신청 시 이용약관 제8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 대상이었으나 해당 사유가 등록이후 발견된 경우(신설 ‘19.3.29, 개정‘24.08.09) | 이용정지 | 해당기간 |
18-1 | 공급사가 등록 | | |
19 | 1년 이상 응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을 하지 않은 공급사(신설‘19.11.25) | 이용정지 | 휴면회원 해제시 까지 |
20 | 플랫폼 업무수행자에게 폭언 또는 욕설, 협박 등을 한 공급사 (신설 ‘19.11.25, ‘22.7.11) | 이용정지 | 3개월 |
* 처분기간 : 과태료, 과징금 : 행정처분일로부터 3개월 / 영업소 폐쇄 : 영업 재개 시까지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 정지기간 종료 후 3개월 가산
원산지 미표시 : 행정처분일로부터 3개월 / 원산지 거짓표시 :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 단, 영업정지의 경우 처분기간 동안 플랫폼 이용이 정지되며, 가산기간 동안 입찰 참가 및 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됨
필요시 공급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제한 내용을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개정‘19. 11. 25,‘22. 7. 11) |
〔별표 4〕플랫폼 장애발생시 자동 연장공고 기준 (제20조 관련) (신설 `22.7.11)
대상 : 입찰 또는 견적서 마감 시간이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공지 후 30분 이내인 거래 건
2. 연장기준
ㅇ (2시간 이내 장애발생) 장애 복구시점으로부터 입찰(견적)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
ㅇ (2시간 초과 장애발생) 장애 복구시점으로부터 입찰(견적)마감 시간을 4시간 연장
* 개찰시간은 입찰마감시간 +30분으로 일괄 설정
(예시)
구 분 | 장애발생~복구 | ||
09:00~09:26(2시간 이내) | 09:00~11:05(2시간 초과) | ||
자동연기 대상 | 09:00~09:56 마감 건 | 09:00~11:30 마감 건 | |
자동연기 | 마감 | 11:30 | 15:30 |
개찰 | 12:00 | 16:00 |